내가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인·대물 담보에서 어느 정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가해자인 경우나 혹은 단독사고인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사에서 보상받은 것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 싶다면, 자동차 보험사들이 자기신체사고나 자기차량손해 피해를 확대 보상하는 다양한 특약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우선 초과수리비보장 특약이란 게 있다. 자동차를 실제 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차량가액의 120% 한도까지 실제 소요되는 수리비를 보상해 준다.

또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차량이 정비소에 들어가서 차량 이용이 어려운 경우 렌트비를 지원해주는 특약도 있다. 국내산 자동차를 렌트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한도 금액 내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수리가 가능한 경우 30일 한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일을 한도로 하며, 렌트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되는 통상 요금의 30%를 한도 금액 내에서 지급한다.

렌트비 대신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특약도 있다. 자차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인데,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임시 교통비용을 지원해준다. 렌트비와 마찬가지로 수리가능시에는 30일 한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일 한도로 교통비를 지원한다.

단독 사고 등으로 차량이 폐차되는 등 전부손해를 입어 자차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새로 구입한 차의 취·등록세를 지원해 주는 담보도 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금액의 7%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로 소요된 신규 등록차량의 취·등록세를 지급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