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인터넷과 SNS에는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네티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행위가 선거법을 위반할 정도로 심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로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은 자유지만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72조3의 3항과 261조3항에서 특정 후보자를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진실인것처럼 유포할 경우 선관위는 포털·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통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의 영장이 없어도 포털·통신사는 지체없이 사용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경찰·검찰·국정원 같은 정보·수사기관도 수사 명목으로 통신사·포털업체에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3대 포털과 무료 문자서비스 업체인 카카오톡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자료 요청에는 영장이 있을 때에만 응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18일 서울고등법원이 포털업체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포털업체와 통신사가 가진 개인정보, 정부 기관이 언제,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는지를 Q&A로 풀어봤다.

Q. 모든 정부기관이 통신사·포털에 언제든지 내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
A. 그렇지 않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의 3항에 따르면 법원, 검사,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국정원 등 수사권이 있는 기관만 요청할 수 있다. 이 수사기관도 재판과 수사, 형의 집행,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에 한해서만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 272조의 3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고등법원의 승인을 얻어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Q. 여기서 말한 통신자료는 무엇을 뜻하나.
A.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아이디, 전화번호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수집한 인적사항 모두를 포함한다.

Q. 포털업체·통신업체가 내 개인정보(성명·주민번호·주소)를 수사기관이나 선관위에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뜻인가.
A. 어떤 법에 적용을 받느냐에 따라 다르다. 국내 통신업체들은 수사기관, 선관위가 각 법에 따라 통신자료를 요청했을 때에 한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포털업체와 카카오의 경우에는 최근 고등법원의 판결로 인해 수사기관이 이러한 통신자료를 요청했을 때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없다면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11월 1일자 '국내 포털·카카오, 영장 없는 통신자료 요청 불응' 참고> 하지만 선관위가 요청했을 경우에는 법률상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

Q. 대선을 한달정도 앞뒀다. 특정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는 글이나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다면, 선관위가 나의 개인정보를 해당 인터넷 업체에 요구할 수 있나.
A. 선거법 위반 여부에 따라 다르다. 선관위는 후보자나 그의 가족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한 경우에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인터넷 업체에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적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단순한 의사를 표현한 게시글은 안전하지만,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비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선관위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우선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고, 포털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Q. 포털·통신사는 나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가 있는가.
A. 그렇지 않다. 수사기관이나 선관위가 수사의 목적으로 통신자료를 요구할 경우 포털·통신사는 해당 사용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말도록 의무하고 있다. 당연히 동의를 받을 수도 없다. 한편 전국의 지역 선관위는 모두 현직 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원의 영장청구 취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통신자료 요청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절차가 영장을 받는 것만큼 까다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Q. 수사기관·선관위가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일이 자주 있나.
A.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인터넷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요청한 건수는 2011년 584만8991건이었고, 2012년 상반기에만 395만건이었다. 선관위가 올 2월 이후 인터넷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요청한 건수는 17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