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김재한(34)씨는 영리하게 돈을 쓴다고 자부해왔다. 카드 포인트를 알뜰살뜰 모아쓰고, 연말정산을 하면 꽤 많이 환급받기도 했다. 하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신감을 잃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차이가 커지고,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가 줄어든다는 뉴스를 접했지만 언제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챙겨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카드 사용을 둘러싼 환경이 올해와 내년에 급격히 바뀌면서 김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약간의 정보만 있어도 많게는 수십만원을 아낄 수 있다. 연말·연초 카드 재테크 팁 3가지를 소개한다.

그래픽= 김현국 기자

내 몸에 맞는 '신체 조합' 만들어라

11월은 '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정산에 신경써야 할 시기다. 카드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소득의 25% 이상을 써야만 한다. '25% 문턱'을 넘지 못하면 한푼도 못 돌려받는다는 얘기다. 이참에 1월부터의 누적 카드 사용액을 계산해 보자. 올해는 거의 지나갔으니, 보다 중요한 건 내년부터 달라지는 새로운 카드 소득공제율에 적응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에는 공제율이 신용카드 20%, 체크카드 30%인데, 내년에는 신용카드는 15%로 축소되는 반면 체크카드는 그대로 30%를 유지한다. 통상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 혜택이 신용카드가 사용액의 1%이고 체크카드가 0.4%로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제율이 2대3 비율인 올해는 어떤 카드를 써도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이 비율이 2배로 벌어지는 내년에는 상황이 다르다. 지금부터 본인만의 '신체 조합(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의 조합)'을 만들어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예컨대 연소득 4000만원인 A씨가 1500만원을 카드로 썼다고 가정하자. '문턱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게 500만원이기 때문에 전부 신용카드로 썼다면 '500만원×15%=75만원'이 공제대상이 된다. 반면 전부 체크카드로 썼다면 '500만원×30%=150만원'이 공제대상이 된다. A씨의 소득(과표소득 1200만~4600만원 사이)이면 세율 15%가 적용되기 때문에 최종 환급받는 액수는 신용카드가 11만2500원(75만원×15%)이 되고, 체크카드는 22만5000원(150만원×15%)이 된다. 어떤 카드를 쓰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시 11만2500원을 덜 받고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3가지 팁을 제시한다. ①카드 사용액이 연소득의 25% 미만이면 신용카드만 써라 ②연소득의 25%를 넘게 쓰지만 연소득의 25%에서 1000만원을 더한 금액보다 낮게 쓴다면 25%는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써라 ③'25% 문턱'에서 1000만원을 초과할 정도로 많이 쓰면 체크카드는 1000만원까지만 쓰고 나머지는 신용카드를 쓰라는 것이다. ①은 어차피 소득공제 받지 못한다면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가 좋다는 뜻이다. ②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문턱'을 채우는 데 쓰고 공제율이 보다 높은 체크카드 사용액을 공제 대상으로 만들라는 것이다. ③은 카드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쓰는 사람이라면 굳이 체크카드를 필요 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다.

부가서비스 축소에 방어하라

카드 관련 규제가 많아지자 카드사들은 수익 감소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고객에게 주는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이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이런 추세가 두드러지는데, 고객들도 현명한 '방어'가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매월 카드 사용액을 점검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카드는 일정한 액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혜택을 주지 않는다. '최근 3개월 사용액이 30만원 이상'이라든가 '전월 사용액이 30만원 이상' 등의 조건이 붙어 있다.

따라서 사용액이 기준에 미달하면 혜택을 놓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자. 이때 세심히 신경 쓸 부분은 기준 금액 이상을 썼다고 하더라도 카드사의 할인 혜택을 받은 구매내역은 이용실적에서 빠진다는 것이다. A카드사 관계자는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규모가 작으면 갑자기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카드사가 어떤 회사와 제휴를 맺고 있는지도 눈여겨보라"고 말했다. 포인트 적립, 무이자 할부처럼 제휴를 맺지 않고 카드사가 직접 제공하는 혜택의 비율이 높아야 부가 서비스의 변동 폭이 작다는 것도 알아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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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메인 카드를 갈아타라

카드사들은 카드별 부가서비스 축소 내역을 카드사들은 6개월 전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꼼꼼히 살펴본 다음, 보유 중인 카드의 서비스가 많이 축소될 처지라면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다. 각 카드사의 대표상품이라고 해서 굳이 보유할 필요는 없다. 국민카드 조용수 과장은 "인터넷으로 알기 어렵다면 카드 영업점이나 은행 창구에 가서 본인의 맞춤형 상품이 뭔지 상담해보라"고 말했다. 만사가 귀찮다면 카드 사용액과 무관하게 상시 할인해주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다. '삼성카드4'나 '현대카드 제로'는 전월 실적에 상관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액의 0.7%를 할인해준다. 출시 5개월 만에 50만장을 돌파한 외환은행 '2X' 카드는 6개월 이상 사용하면 할인 혜택이 2배가 된다. 장기간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카드다.

새해부터는 카드 가계부를 써보는 것도 방법이다. 카드 사용액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도 된다. 최근에는 카드사들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카드 누적 사용액을 알려주기 때문에 참고하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