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박모씨는 4년전에 들어놨던 보험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당시에는 경기상황이 좋아 보험료 부담이 없었지만 지금은 경기상황이 어렵다보니 비싼 보험료가 부담스럽기만 하다. 박씨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방문한 보험사에서 납입한 원금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를 고민하던 중에 금융감독원 민원실을 찾았다.

4일 금융감독원은 박씨와 같이 보험계약 해약을 고민 중인 소비자를 위해 보험 해약전 알아둘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보험계약은 중도해지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박한구 금감원 보험계리실 생명보험팀장은 "보험계약을 만기이전에 해지할 경우 계약자가 받는 해지환급금이 그동안 본인이 납입한 원금(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어 금전적으로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납입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공제한 후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장성보험은 계약초기에 환급금이 거의 없으며 저축성보험은 보험상품별, 가입조건(성별, 가입나이, 납입기간 등), 적용이율 등에 따라 상이하지만 원금 수준에 도달하려면 7년 정도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 향후 동일한 조건의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같은 조건의 보험계약에 가입하려고 하면 현재 및 과거의 질병, 장애상태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등 다시 보험가입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가입이 가능할 경우라도 처음 가입했던 계약의 보험료 보다 더 비싸지고 같은 조건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보다는 유지하는 측면이 유리하다며 보험 유지 방법을 소개했다.

긴급자금이 필요하다면 중도인출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유니버셜저축보험 등의 경우에는 약관 등에서 정한 조건 하에서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간단하게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자금사정이 회복될 경우 인출한 금액 만큼 추가납입해 기존과 동일한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목돈이 필요하다면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보험계약자는 누구나 별도의 담보나 조건없이 본인이 가입한 계약의 해지환급금 80~90% 수준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 고객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전화(ARS), 모바일, ATM(CD기)으로도 본인확인 절차 후 대출이 가능하다.

또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우면 자동대출납입을 고려할 수도 있다.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적으로 대출돼 납입되므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도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된다.

보험금 선지급서비스를 통해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도 있다. 종신보험 등은 환자의 생존기간이 12개월 이내라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미리 받아 환자의 치료나 간병 등에 필요한 긴급자금에 충당할 수 있다. 이에따라 병원비 등의 부담으로 해지를 고려하는 경우라면 보유중인 보험상품에 선지급서비스특약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