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바운스백 관련 특허가 무효화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삼성전자(005930)와 특허전문블로그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애플이 보유하고 있는 381 특허를 무효라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381 특허는 스마트폰에서 문서를 볼 때 화면의 가장 아랫부분에 도착하면 살짝 튕겨져 나오는 기술로 바운스백(Bounce back)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애플은 바운스백 특허의 소유권을 주장해 왔고, 올해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배심원 평결에서도 삼성전자가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특허청 결정은 특허에 대한 재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다. 삼성전자는 특허청의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포스페이턴츠는 특허청의 이번 결정이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올해 말로 예정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최종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업계에서도 미국 특허청의 이번 결정이 삼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자업계 관계자는 "당장 미국에서의 소송에서 바운스백 특허 관련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바운스백 관련 특허는 미국 외에 전 세계에서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다른 소송들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