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기업이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영업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의 주석이 아닌 본문에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영업손익 산정 기준도 K-GAPP(일반기업회계기준) 처럼 수익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등을 차감해 산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K-IFRS 재무제표 표시 개정사항'을 이같이 확정해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K-IFRS 개정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 영업손익을 공시하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영업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의 본문이 아닌 주석에 공시하는 경우도 있어 투자자 등이 해당 기업의 영업손익을 쉽게 알아볼 수 없거나 기업간 비교도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영업손익 산정기준도 표준화된다. 기존 K-IFRS에는 영업손익에 대한 정의나 지침이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손익은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수익(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기능별 구분)를 차감해 산출해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와 같이 매출원가를 구분하기 어렵거나 비용을 재료비, 급여 등 성격별로 구분하는 경우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의 영업성과를 반영한 수익이나 비용 항목이 있는 경우 기업이 자체분류한 영업이익을 '조정영업손익' 등의 명칭을 사용해 관련금액과 상세내용을 주석으로 자율공시할 수 있다.
개정 기준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2년도 연말결산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3분기 재무제표는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으나 미리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입력 2012.10.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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