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보험 가입자가 자신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보험사로부터 돈을 꾸는 '약관대출' 중 확정금리형의 금리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0.5%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이 대출은 떼일 위험이 없는데도 금리가 너무 높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약관대출은 시중 금리에 대출 금리가 연동되는 변동금리형과 시중 금리와 무관하게 대출 금리가 일정한 확정금리형이 있는데, 이 중 확정금리형의 금리가 변동금리형보다 보통 1%포인트 높다. 하지만 보험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금리가 1%포인트나 높아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확정금리형 약관대출 금리를 이르면 11월부터 평균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에게도 적용된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보험사의 약관대출 잔액은 44조6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확정금리형은 절반가량인 20조8000억원이다. 약관대출 이용자 1인당 대출금이 평균 4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사람이 5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