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톤 드래퍼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이사가 최근 불거진 의무휴업 강행 문제와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드래퍼 대표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휴일 의무휴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ISD 제소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계 대형유통 업체인 코스트코는 현재 서울 영등포·중랑·서초구와 대구·대전·고양·부산 등 전국 8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최근 국내 대형마트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자체들의 의무휴업 조례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지만, 코스트코는 이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코스트코는 기존처럼 의무휴업을 실시해야 하지만 지난달 9일과 23일 조례를 어기고 영업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포함해 코스트코가 입점해 있는 자치구들은 코스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갈등이 증폭돼 왔다.
이 때문에 코스트코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명시된 ISD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날 드래퍼 대표가 ISD 제소를 진행할 뜻이 없다고 밝힘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 갈등이 한미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입력 2012.10.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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