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선(가명)씨는 1년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지만 경황이 없어 남편이 사망하기 전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박씨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가입사실을 조회했다. 남편은 거액의 사망보험금에 가입한 상태였고 박씨는 사망보험금을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부터 그동안 미지급된 3만719건의 상속인 보험 가입사실을 안내했으나 이중 2만7017건(87.9%)의 청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지난 6월~8월까지 보험금 찾아주기를 통해 보험회사가 상속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3702건에 불과했다. 규모는 189억원으로 사망보험금 126억원, 해지환급금 등이 63억원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아직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 있다며 박씨 사례 처럼 보험 가입 여부를 스스로 조회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속인은 금감원이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사망자ㆍ실종자 등)의 보험가입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금감원은 생ㆍ손보협회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는 사망자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에 전달하고 보험회사는 상속인 등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가입사실을 안내하도록 지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