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판매목표 달성을 강요한 LG유플러스(032640)에 대리점 업주들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2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대리점 업주 6명이 LG유플러스는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6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LG유플러스는 대리점 업주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고시했다.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사은품을 뿌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묵인했다. 법원은 LG유플러스의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신규 가입자 유치에서 대리점이 입은 손해를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리점 업주의 판단으로 출혈 경쟁을 한 점도 인정되기 때문에 손해액의 60%만을 인정했다.

이번에 승소한 원고들은 2005년 9~10월에 LG유플러스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을 종료한 업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