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의 치열한 가전(家電)시장 경쟁이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LG전자는 24일 "삼성전자가 LG의 대형 냉장고 용량 표기가 실제와 맞지 않다는 내용의 동영상 광고를 유튜브(Youtube)를 비롯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피해를 봤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LG전자는 본안 소송도 곧 낼 방침이다.
LG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동영상 광고를 지난달 22일 유튜브와 자사 혼수가전 블로그(신부 이야기)에 올렸다. 동영상 제목은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 삼성전자가 자사의 857L 냉장고, '타사 냉장고'라고 명기한 870L LG전자 제품을 눕혀 놓고 물을 채우는 내용이다. 물을 채우고 나서 삼성전자는 자사 냉장고에 3.4L가 더 들어갔다고 소개했다.
LG전자 가전사업부 관계자는 "악의적인 비방광고로 경쟁사를 헐뜯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전자 관계자는 "유튜브 동영상에 KS규격이 아닌 자체 실험치 기준임을 명시했고 내용에 허위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두 회사는 국내 냉장고 시장에서 엇비슷한 40%대 점유율로 1·2위를 다투고 있다.
입력 2012.09.25. 03:14
오늘의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