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약 3분만에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삼성화재해상보험부설 삼성방재연구소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노래방 실물화재 재연실험'을 한 결과 발화가 돼 연기의 독성이 치명적인 수치에 도달하는 시간은 3분으로 이로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기에 의한 사망가능성은 발화 룸보다 인접해 있는 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결과 발화가 시작된 노래방 1번룸에서 온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유독가스 발생량은 옆방인 노래방 2번룸에서 더 많았다.
1번룸의 일산화탄소는 0.5% 측정된 반면 2번룸은 1.03%로 두 배였다. 전신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혈액 안의 헤모글로빈은 일산화탄소와의 반응속도가 산소보다 약 200~300배 더 빠르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산소가 차단돼 의식 불명을 거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번 실험은 인천소방안전본부의 협조 하에 인천 가정동 소재의 루원시티에서 사흘간 실시했다. 이번 실험에서는 화재실의 온도변화와 연기층 하강속도 분석 및 내부 가연물·방음벽체 등의 유독가스 측정을 통한 일산화탄소ㆍ이산화탄소ㆍ산소 소모량을 측정했다
한편 지난 5월 부산 노래방 사고 이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은 한층 강화된 법령으로 입법 예고되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 법령의 규제를 받고 있는 노래방, 유흥주점 등 영상음향차단 장치가 설치된 업소는 화재에 대비해 자동화재 탐지시설, 피난유도선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