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보증보험을 이용하기 위해 선급금이행보증서, 공사이행보증서 등을 발급할 때 서울보증보험이 최대 10명에 이르는 과도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관행이 남아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3일 인천 남동산업단지를 방문해 중소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A기업의 대표는 기준에 따라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 등 1~2명만 연대보증하면 되는데, 서울보증보험이 이처럼 지나친 요구를 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보증보험회사의 상품에서 대부분의 연대보증을 폐지하면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외상거래시 판매대금의 지급ㆍ반환을 보증하는 상품)은 고의부도와 같은 사고 위험이 높아 연대보증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표이사나 주요 경영진을 제외하고는 연대보증을 설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나 아직도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플랜트사업을 하는 A기업의 대표는 이날 서울보증보험이 지나치게 많은 수의 연대보증인을 요구해 정상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는 플랜트사업의 특성상 거래하는 금액이 많아 선급금ㆍ계약금과 관련해 공사이행보증을 받으려면 최대 10명까지 보증인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A기업의 관계자는 "금액에 따라 요구하는 연대보증인 수가 다르지만 이행보증증권 액수가 1억만 넘어도 수 명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면서 "보증인은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만 가능하기 때문에 7명에서 최대 10명에 이르는 보증인을 요구하면 중소기업은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이후 연대보증제도가 개선되지 않았냐는 질문에 A기업 관계자는 "2차 하청업체인 A기업은 올 2월에도 1차업체에 계약금과 선급금을 받고 공사이행보증증권을 40억 정도 발행해야 했는데 서울보증보험에서 7~8명의 보증을 요구해 포기하고 기업은행에서 받았다"며 "기업은행에서는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없이 보증료만 받고 보증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최근 연대보증인을 줄여나가는 추세여서 보증인 없이 보증료만으로 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 경우도 많다"면서 "기업의 상황에 따라 대표이사 등 1~2명의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지만 수 명에 이르는 보증인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사이행보증의 경우 공사를 마친 다음까지 책임져야 할 것이 많은데 비해 부도 등 사고가 많아 위험성이 높은 상품이기는 하다"며 "이번 민원과 관련해 서울보증보험에 공문을 보내 확인해 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인 요구 실태를 파악한 후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서울보증보험이 기업의 신용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재 법적으로 연대보증인 수에 제한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