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KTX 요금을 최고 50%까지 할인하는 '파격가 할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할인제도를 개선한다.

코레일은 11일 '파격가할인'를 포함한 KTX 할인제도를 다음 달 15일부터 개선·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할인제도는 KTX 좌석을 스마트폰·SMS·홈티켓으로 사는 경우에 적용되며, 열차별 할인율과 좌석 수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승차율이 높은 열차는 15%와 30%, 승차율이 낮은 열차는 50%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다만 '파격가할인'이 도입되면서 할인카드·예매할인은 운영이 중지된다.

3인 이상 여행객이 주로 이용하던 'KTX동반석'은 'KTX가족석'으로 바뀌고 할인율은 37.5%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KTX가족석은 11월부터 판매예정인 가족패스 이용객들에게 우선 예약권을 제공될 예정이다. 가족패스 이용객에게 제공 후 남은 가족석은 가족패스가 없는 일반고객(15% 할인)도 살 수 있다.

셀프티켓(자동발매기·스마트폰·SMS·모바일·홈티켓)으로 구매하는 이용자들에게 적용되던 1~2%의 일괄 할인율은 10%의 할인 쿠폰을 추첨에 의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항공사나 카드사에 비해 높은 적립률(5%)을 적용하고 있는 코레일멤버십 포인트제도는 내년부터 이용실적에 따른 할인쿠폰 제공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할인제도 개선은 KTX의 이용을 원하는 승객의 범위를 넓히고, 8년간 수집된 고객의 의견을 종합해 적용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파격가 할인 외 장기정기권·선불 할인 등의 할인제도도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