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철회와 관련된 심리를 연기해달라는 애플의 요구를 거절했다.

미국 주요 외신에 따르면 6일(현지시각) 루시 고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는 이달 20일로 잡혀 있는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철회 관련 심리를 연기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또 12월 6일로 예정된 삼성전자 제품들에 대한 미국 내 판매금지 신청 관련 심리 일정을 앞당겨달라는 애플의 요청도 함께 기각했다.

루시 고 판사는 법정에서도 애플의 같은 요구를 거절했다며, 애플이 판매금지 대상 제품을 확대할 것이라고 시사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8개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심리가 연말로 확정되면서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입을 피해는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2 등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 여부가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 기존 제품들을 소진하고 신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미국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이후 애플은 삼성전자 제품 8종에 대해 판매금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갤럭시탭10.1의 경우 배심원단이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아 삼성전자가 판매금지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