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삼성전자(005930)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처분 신청에 대해 다음 달 심리를 시작한다. 주력 제품들이 판매금지 처분을 당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특허 소송 패배로 약 10억달러의 손해배상액을 내는 것보다 더 큰 피해가 불가피해진다. 세계 최대 IT 시장인 미국에서 한동안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판매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애플이 이번 특허 소송에서 문제 삼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는 20여종이 넘는다. 갤럭시S와 갤럭시S2를 비롯해 갤럭시탭, 넥서스S 등이다.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 동안 애플이 문제 삼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미국시장 판매량은 2125만대에 이른다. 매출액은 75억달러다. 태블릿PC는 140만대가 판매돼 6억4400만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로 생겼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액 25억2500만달러는 삼성전자의 판매량과 매출액을 근거로 작성됐다.
배심원단의 지지를 얻은 애플은 당장 이들 제품에 대한 미국 시장 판매금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원은 27일까지 애플에 판매금지 신청 기종 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판매금지 요청에 대한 심리는 다음 달 20일로 예정돼 있지만 유동적인 상황이다.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제품은 갤럭시S2다. 갤럭시S2 에픽 4G터치 모델은 미국 시장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109만7000대가 팔려 4억8900만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갤럭시S2 T모바일 에디션 모델도 81만9000대가 팔려 3억650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 AT&T 에디션 4G 모델도 19만대가 팔려 600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S3는 이번 소송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애플이 갤럭시S3의 디자인도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S3의 전신인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특허 침해가 배심원들에 의해 인정됐기 때문에 갤럭시S3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태블릿PC인 갤럭시탭10.1은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