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을 맡은 미국의 배심원단이 삼성측이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반면 애플은 삼성의 특허를 단 한건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북부연방지법에서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 9명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의 외관 디자인, 아이콘 모양 등 디자인 특허, 멀티 터치, 줌과 관련된 특허 등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24일(현지시각)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측이 침해했다고 제기한 특허 7건 가운데 6건의 침해 사실을 인정했고, 이 가운데 삼성이 최소한 5건을 고의로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의 특허권을 단 한 건도 침해하지 않았으며 애플이 삼성에 배상해야할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배심원단은 또 삼성이 애플에 10억5185만달러(약 1조1939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약 3일에 걸쳐 22시간 동안 토론을 거친 끝에 결론을 냈다.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한다면 꽤 빠르게 결론을 내린 것이다.

배심원단의 평결이 끝나고 담당판사는 최종 판결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