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인터넷에 카페를 열어 소액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모집하는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일 박재완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분기 경제 상황과 정책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크라우드 펀딩은 인터넷 등을 이용한 다수의 기부ㆍ후원ㆍ투자 약정을 통해 소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다시 풀어 읽는 경제기사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이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가 신문지상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영어의 '크라우드(crowd)'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이 합쳐진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 용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크라우드 펀딩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때문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무엇인가요?

인터넷 지식 사이트인 위키피디아(Wikipedia)에 따르면, 크라우드 펀딩의 원조는 1997년 매릴리언(Marillion)이란 영국 록그룹이 미국 순회공연을 할 때 팬들이 인터넷 모금 캠페인을 통해 6만달러를 모금한 것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 록그룹은 이렇게 모은 돈으로 몇 차례의 음반 제작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음악이나 영화 분야를 중심으로 이런 방식의 자금 모집을 주선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미국과 영국에서 여럿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은 예술ㆍ문화계에서 기부 형태로 소액을 모으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현재는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창업 중인 기업의 사업자금 모집이나, 심지어는 정치인들의 선거자금 모집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인터넷을 통해 인적(人的)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해주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ㆍSNS)의 확산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할 때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원하는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자신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아이디어 또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자금 공급자에게 전달하고 설명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SNS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왜 창업 기업에 중요할까요?

최근 크라우드 펀딩은 창업 기업을 위한 자금 조달의 한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벤처기업의 창업 후는 물론이고 창업 전의 아이디어 단계에서도 그런 아이디어에 공감하는 잠재적 소비자나 일반 대중의 소액 자금을 투자받게 함으로써 창업을 촉진하고 미래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으로 성장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창업 기업을 포함한 소규모 업체들의 자금 조달 창구는 은행 대출에 편중돼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역시 소규모 창업 기업에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벤처캐피탈은 소규모 업체에 소액을 지원할 경우 효율적인 투자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업체에 큰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창업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일명 JOBS법)이 제정돼 지난 4월 5일 발효됐습니다. 이 법은 미국 증권법을 개정해 신생 기업의 기업공개(IPO) 등 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관련된 공시와 광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법률입니다.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법률은 아니지만, 그 안에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도입을 막던 제한을 없애고 창업 기업이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크라우드 펀딩 현황과 정부의 제도 도입 방안은 어떠한가요?

국내 크라우드 펀딩의 역사는 매우 짧습니다. 최근 1~2년 사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정도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돈을 모아 문화 공연을 한 사례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심판의 오심으로 억울하게 준결승에서 탈락한 펜싱의 신아람 선수를 위해 한 인터넷사이트가 모금 운동을 벌인 '신아람 국민 금메달' 프로젝트도 크라우드 펀딩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 조달에 따른 대가가 없거나 금전이 아닌 관람권 등의 현물로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뮤지컬을 제작하는 데 제작비의 일부를 수백명으로부터 조달받고 그 대가로서 완성된 뮤지컬 초대권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중개업체가 자금 모집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국내에서 10여 곳의 중개업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금 조달의 대가가 없거나 현물로 보상하는 방식의 크라우드 펀딩은 현행 제도 내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금 조달에 따르는 대가를 약정하는 '투자' 방식의 크라우드 펀딩은 자본시장법상의 제약으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창업 기업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5월 1일 '투자' 방식의 크라우드 펀딩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추진 단계일 뿐 확정된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할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투자 방식의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할 경우 투자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자금 수요자인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공시와 정보제공 의무가 완화되는 반면, 자금을 대는 불특정 다수는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적은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금이 필요한 창업 기업이 만약 불순한 동기를 가진 경우라면 투자금만 챙기는 '먹튀' 사례가 발생할 수 있겠지요. 투자자와 창업 기업 사이에 신뢰가 무너진다면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좋은 취지를 가진 크라우드 펀딩 자체가 설 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크라우드 펀딩이든 어떤 방식이든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 높고,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잡스법에 명시된 것처럼 투자자의 투자 금액을 제한해 간접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창업 기업에 돈을 대는 투자자는 직전 1년간 연 수입 또는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의 1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도록 투자 금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투자자와 창업 기업을 연결하는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체들의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 업체의 난립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런 보완 대책이 두루 마련돼야 비로소 크라우드 펀딩이 건전한 창업 기업을 위한 자금 조달 창구로 제 구실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배우는 경제 tip :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유사한 취미와 활동, 배경 등을 가진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연결해주는 인터넷상의 서비스나 사이트 등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선후배, 동료 등 지인(知人)과의 인맥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인맥을 쌓도록 해주고 이를 통해 폭넓은 인적(人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대표적 SNS로는 미국의 페이스북, 트위터가 있고 국내에는 싸이월드가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 SNS의 확산과 밀접하다는 측면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소셜 펀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퀴즈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지칭하는 신조어로서, 문화ㆍ예술 프로젝트, 정치인들의 캠페인 그리고 창업 기업 등의 자금 조달의 한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금 모집 방법을 ‘○○○○펀딩’이라고 합니다.

▲응모 요령: 모닝플러스 홈페이지(http://morningplus.chosun.com)의 이벤트 코너에서

▲일정: 8월 29일(수) 오후 5시 마감, 8월 31일(금) 당첨자 발표

▲경품: 도서문화상품권 1만원권(25명, 각 1장)

〈지난 회 정답: CD〉
도서문화상품권 당첨자(김갑식 김군애 김미연 김미향 김복남 김재흠 김중환 김지연 김현정 김홍성 박서정 박승원 박혜영 서무호 손유랑 신아영 신재진 용안숙 이미경 이병우 이상주 전영실 정필연 최임순 황하영)

자본시장연구원·조선일보 공동기획
기사 문의는 (02)3771-0631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