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학생이 학자금 용도 외에 하숙비나 학원비로 쓰기 위해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더라도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전국은행연합회·미소금융중앙재단·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자금뿐만 아니라 하숙비나 학원비 등 학업에 수반되는 생계자금도 17일부터 지원대상에 포함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29세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던 대학(원)생의 나이 제한도 없앴다.
전환대출 프로그램은 연 20% 이상의 대출을 받고 있으면서 신청일 현재 연체가 없는 20~29세 청년이나 대학(원)생이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액은 1000만원 이내이고 최장 7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면 된다.
입력 2012.08.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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