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개인정보유출사고와 관련해 KT를 대상으로 100명이 집단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KT 정보유출 사고 피해자 100명의 소송 대리인인 노경희 변호사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 원고에게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노 변호사는 "KT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금융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성명·주민번호·고객번호 등 기존에 유출된 정보를 이용하면 원고의 금융정보인 은행 계좌번호와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낼 수 있다"며 "회원 정보의 금융정보가 유출되어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해킹한 정보를 저장한 서버를 압수해 파기했다고 해도,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이미 복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KT는 유출된 정보가 모두 회수됐다는 사과문을 게재해 2차 피해 발생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며, 2차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집단소송의 경우 많은 원고인을 모으는 것에 치중하면 시간적, 금전적으로 큰 비용이 소모되어 소송참가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못할 수 있다"며 100명의 원고만 모집·대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변호사들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에 공감한다"며 "착수금은 100원, 인지대는 2500원, 성공 보수는 10%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블로그(blog.naver.com/kikiruh)를 통해 2차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입력 2012.08.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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