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휴대전화 가입자 877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된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에 참가한 피해자가 3만명을 넘어섰다.
KT 개인정보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평강은 6일 "집단 소송 참가자 1차 모집을 5일 오후 6시 마감한 결과 3만2000여명이 참가 신청을 하고 변론비와 인지대를 입금했다"고 밝혔다.
평강은 KT휴대전화 가입자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이달초 피해자를 위한 소송인단을 꾸려 변론비 100원과 인지대 2500원만 받고 무료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평강은 2일부터 인터넷카페(cafe.naver.com/shalomlaw)를 개설해 소송인단을 모집했으며 카페 개설 나흘만에 소송인단이 3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6일 현재도 회원수가 3만3600여명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평강측은 당초 대구지검 부장 출신의 최득신 대표변호사(47)를 포함해 소속 변호사 4명을 투입하려고 했지만 예상을 크게 초과하는 인원이 몰리면서 추가 인원을 투입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평강은 KT측에 피해배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최득신 대표변호사는 "KT가입자가 1600여만명임을 감한 하면 사용자 2명중 1명이 해킹피해를 입은 심각한 사건"이라며 "1차 소송인단을 서둘러 확정해 소송을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또 "소송 참가 신청을 미처 하지 못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2차 소송인단도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KT의 휴대 전화 고객 877만명의 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판촉에 활용한 혐의로 해커와 판촉 업자 9명을 입건했다. 경찰과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정보통신망법상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입력 2012.08.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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