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부실 경영 탓에 미래저축은행이 퇴출된 뒤 대주주인 김찬경(56·수감 중) 회장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저축은행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졌다. 신용불량자인 오너가 자산 2조원대 대형 저축은행을 경영해왔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왔다. 금융 당국의 감독 부실도 문제가 됐다.
그런데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7월 기준으로 정상 영업 중인 저축은행 9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주주(지분 10% 이상 주주)와 임원이 신용불량자인 곳이 더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조사 내용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자산 규모 5000억원 이하인 중소형 저축은행 1~2곳의 대주주가 신용불량자였던 것으로 알려졌고, 4~5개 저축은행은 임원 중에 신용불량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김찬경씨 같은 경우는 예외적이라고 생각했는데 1대 주주는 아니지만 대주주 중에 신용불량자가 또 있어서 우리도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대주주가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김찬경씨와 마찬가지로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에 대한 적격성 심사 제도가 도입된 2010년 9월 이전에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라 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에서는 신용불량자가 대주주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임원에도 선임될 수 없다.
금감원은 "대주주나 임원에 대한 자격 심사가 강화되기 이전 일이라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신용불량자인 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예금자 보호를 위해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불량자인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해 스스로 물러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용불량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해당 임원들을 교체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입력 2012.08.06.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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