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등 금호산업채권단은 금호산업의 부천 중동 주상복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대주단인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금호산업에 공사비를 주지 않고 대출원금을 먼저 회수할 경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2일 "다른 채권단과 의견을 모아서 우리·농협은행에 시정을 촉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사비 청구,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금호산업이 약 1500억원의 공사비를 못 받으면 연말에 자본잠식 규모가 커져서 금호산업의 경영 정상화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우리·농협은행은 2009년말 PF 사업장에 총 1650억원, 지난해 4월 700억원을 투입했다. 지난해 4월 700억원을 지원하면서 우리·농협은행은 '준공 후엔 공사비 지급보다 PF 대출금을 먼저 회수할 수 있다'는 별도약정을 다른 채권단 몰래 금호산업과 체결했다.
부천 중동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하면 약 2580억원의 자금이 들어오는데 우리·농협은행이 이 중 원금 2350억원과 이자 약 200억원 등 총 2550억원 이상을 먼저 가져가겠다고 한 것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아파트는 채권단 돈으로 짓고 이익은 대주단이 모두 가져가는 게 말이 되느냐"며 "우리·농협은행이 700억원 외에 기존 채권까지 모두 회수하는 것은 경영정상화 계획에 어긋나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산업은행은 2580억원의 들어오면 금호산업이 공사비 1500억원을 가져가고 우리·농협은행은 700억원, 나머지 금액은 채권단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 측은 금호산업이 대주단 허락 없이 자금을 투입해 준공했기 때문에 할인 분양으로 인한 손실을 질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별도약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