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음성 통화 수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해온 보이스톡 등 무료 m-VoIP(무선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막을 근거가 생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통신망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통신사가 일부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합리적 통신망 관리 및 이용 기준안'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보이스톡(카카오)·라인(NHN)·마이피플(다음커뮤니케이션) 등 무료 음성 통화 서비스의 허용과 차단 여부를 통신사가 결정할 수 있다.

현재 통신사들은 일정액 이상 요금제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m-VoI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방통위가 이를 공식적으로 추인한 것이다. 현재 LG유플러스는 전체 가입자에게, SK텔레콤과 KT는 월 5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자에게 m-VoIP 서비스를 허용한다. 요금제에 따라 사용량 한도도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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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카카오 등 인터넷 업체들은 "통신망을 갖고 있는 통신사가 자의적으로 특정 서비스를 제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보이스톡을 서비스하는 ㈜카카오의 이석우 공동대표는 "보이스톡은 음성 통화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메신저의 보완수단일 뿐이고, 통신망에 과부하를 야기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보이스톡 같은 서비스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 통신사 실적에 큰 타격을 주고 투자 여력이 떨어져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맞섰다. 통신사들은 매년 통신망 확충에 수천억원을 투자하는데, 통신망을 이용하는 인터넷 업체들도 투자비를 공동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방통위가 통신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 IT(정보통신) 생태계에서 통신사가 강력한 주도권을 쥐게 될 전망이다. 카카오 측은 "보이스톡은 수익성과 큰 관계가 없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방통위 방침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가이드라인은 유선 인터넷에도 적용된다. 스마트TV같이 대용량 동영상 데이터를 주고받는 장치가 통신망에 심각한 부담을 주면 통신사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KT는 지난 2월 "삼성전자의 스마트TV가 통신망에 과부하를 준다"며 일시적으로 서비스 접속을 막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표현명 KT 사장은 당시 "통행료도 내지 않고 고속도로에 무거운 트럭을 끌고 와 길을 훼손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으며, 방통위가 통신사 측 주장을 인정한 셈이다.

또 유·무선 인터넷에서 사용량 한도를 넘긴 데이터 다량 이용자(일명 '헤비 유저')에 대해서도 통신사가 동영상 서비스 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통신사들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먼저 이용약관을 고쳐야 하고, 서비스 제한 범위·조건·방법은 물론이고 데이터 사용량 현황 등을 반드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방통위 이창희 통신경쟁정책과장은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 기준을 보고 이용자가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VoIP(mobile-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무선 인터넷망을 이용해 음성 통화를 하는 서비스. 보이스톡(카카오), 라인(NHN), 마이피플(다음커뮤니케이션) 등이 무료 서비스 중이다. 'VoIP'란 유선 인터넷망을 이용한 전화를 뜻하며, m-VoIP는 이를 무선(mobile)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