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세훈 전 시장 시절 시작된 세빛둥둥섬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된 총체적 부실 사업이었다고 자백했다. 특히 사업 계약을 해지할 만큼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사업 협약을 중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겠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라지는 수천억원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으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남겨두겠다는 것이다.

◆ 시의회 동의 절차 무시하고 사업비 뻥 튀겨

서울시 김상범 행정1부시장은 12일 세빛둥둥섬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시와 (주)플로섬이 세빛둥둥섬과 관련해 체결한 협약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시의회 동의 절차를 무시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끝내겠다는 분위기 때문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사업 협약도 민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하고 부당한 계약이었다”며 “민자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경비 부풀리기를 시도한 사실도 감사결과 발견됐다”고 말했다.

세빛 둥둥섬 모습

서울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플로섬은 연간 1억원 이하인 하천준설비를 매년 1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꾸며 30년 동안 318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10배 가량 부풀렸다. 또 주차장 운영 등을 통해 발생하는 49억원의 수입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서울시는 지적했다.

서울시와 플로섬은 협약을 두 차례나 변경하며 총투자비와 무상 사용기간을 확대했다. 투자비는 662억원에서 139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렸다. 투자비가 늘면서 무상 사용 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10년이나 연장됐다.

플로섬과 시공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