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체류하는 한국 국적 근로자들은 앞으로 중국 정부에 연금보험 등 연간 4500억원에 달하는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국에서 이미 사회보험료를 내고 있으니 중국에서 이중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통상교섭본부는 7일 "중국 측과 서로 상대국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그 나라에서 각종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사회보장협정을 지난 6일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이르면 연말쯤 발효된다. 한국은 현재 미국·일본·영국 등을 포함한 22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외국인의 연금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의 국민연금이나 건강·고용보험과 별도로 중국의 각종 사회보험에도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했는데, 이번 협정 타결로 안 내도 되게 됐다.
통상교섭본부 박윤래 서기관은 "3~5년간 중국에서 일한 한국 근로자들이 중국에 연금보험료를 내고도 귀국할 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고, 한중 양국에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가능성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올해 말 협정이 발효되면 중국에 파견된 한국인 직원이나 중국 현지에서 채용된 한국인, 한인 자영업자 등은 중국 정부에 내야 하는 연금·고용·의료 보험료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중국과의 사회보장협정 덕에 우리나라 기업과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연간 4500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입력 2012.07.09.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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