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미국계 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징수가 부당하다며 이를 돌려달라고 한 요청(경정청구·更正請求)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본지 5월 24일자 A1면 참조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가 지난 3월 국세청의 원천 징수 요구에 따라 외환은행 인수 대금의 10%인 3915억원을 양도세로 국세청에 납부하자 지난 5월 국세청에 세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실제 소유자가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LSF-KEB홀딩스)였고, 2008년 4월 론스타코리아를 철수시켜 한국에 사업장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과세권이 없는 한국 정부가 세금을 거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에 대해 "국내에 사업장이 없더라도 론스타가 국내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소득을 올린 만큼 론스타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며, 양도세를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양도세 분쟁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ISD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현지 정부의 정책으로 불이익을 입을 경우 해당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