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입힌 하청업체를 눈감아 주는 대신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김성수 CJ E&M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최동렬)는 22일 투자한 게임개발회사의 채권을 회수하지 않는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김성수 CJ E&M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대표는 2008년 게임개발업체인 구름인터넥티브 대표 김모씨로부터 "채권으로 받기로 한 104억 중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회수하지 않고 계속 투자해달라"고 청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2월 전세자금 명목으로 구름인터렉티브측에 2억원을 추가로 요구해 이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5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투자한 회사의 대표 김씨에게 현금으로 돈을 줄 것을 요구했다"며 "특히 이를 은폐하기 위해 주식투자 거래를 가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