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가 내달부터 시행이 예정된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신고포상금제(일명 카파라치제) 시행과 관련, 합리적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18일 택배기사의 생계와 생존권을 위협하는 카파라치제 시행과 관련해 전국 택배기사들의 뜻을 모은 연대서명서를 청와대, 국토해양부 등 정부 관계기관과 서울시, 경기도 등 해당 지자체에 제출했다.

통물협 측은 "카파라치제로 인해 택배기사들의 이직 및 생업 포기로 인한 실업자 양산이 우려된다"며 "아울러 20년간 생활물류로 자리 잡은 택배서비스의 중단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이번 사태로 택배서비스가 멈출 경우,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없어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택배업계는 지난 2004년 이후 정부의 화물자동차 신규 증차 제한에 따라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는 택배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자가용 택배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 택배차량 2대 중 1대는 자가용 번호판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게 통물협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택배업계는 제도적 기반 내에서 적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일명 '택배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4월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공급 기준 고시를 통해 부족한 택배차량에 대한 신규 공급을 약속했지만 이행이 안 되고 있다"며 "이 상태에서 서울과 경기도 등의 각 지자체에서 카파라치제의 조례를 통과하거나 예고함으로써 택배기사들의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