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매각방식으론 시중은행은 인수 못해

-우리금융, KDB금융, 기업은행 인수 가능성 높아

-"풋백옵션 등 당근책 제시해야"

솔로몬·한국 등 지난달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 인수전에 KDB금융지주와 중소기업은행이 참여하면서 국책은행이 저축은행을 인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KB·신한·우리·하나 등 4대 금융지주사들이 1~2개씩 인수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투자자로부터 솔로몬·한국·한주·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한 결과 우리금융지주(316140)·하나금융지주(086790)·KDB금융·기업은행 등이 참가했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은 LOI를 내지 않으면서 불참의사를 명확히 했다.

하나금융은 LOI를 내기는 했지만 “저축은행 인수 여부와 대상은 실사를 해봐야 안다”며 손실을 떠안으면서까지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4개 영업정지 저축은행들은 산업·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정부(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인 우리금융이 인수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신한지주(055550)KB금융(105560)이 이번 인수전에 불참하고 하나금융이 추가 인수에 신중한 이유는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손실이 발생할 것이 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공적 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의 적정 가치에 웃돈(프리미엄)을 얹어서 예정가격을 정한다. 지난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을 인수한 금융지주사들은 회사의 적정가치에 1000억원 안팎의 웃돈을 더 주고 매입했는데 지주사들은 웃돈 이상으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을 웃돈을 주고 사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지난해에는 경험이 없었고 정부 정책에 협조한다는 차원으로 인수했지만 손실이 눈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추가 인수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지주사들은 정부의 저축은행 매각 방식이 시장 원리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 금융지주사 고위 임원은 “금융당국은 법규에 따라 대손충당금 등을 산정하고 적정가치를 매기는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며 “영업정지 되는 순간 자산가치가 확 떨어지는데 이를 보완해줄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시장 가격은 100원인데 법규에 따른 적정가치가 200원이니 200원에 웃돈을 붙여서 팔려고 한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강제로 팔을 비틀어 저축은행을 떠넘기기보다는 인수 후 추가 부실이 발생하면 해당 자산을 되팔 수 있는 ‘풋백옵션’ 등의 당근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손실이 발생할 것을 알고 인수하면 배임 행위이기 때문에 현 조건에서는 누구도 인수를 지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 압박에 못 이겨 LOI는 제출했더라도 이들이 실제로 인수까지 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4주간 실사를 하고 나서 7월 중순 입찰을 해 8월말까지 매각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