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지점 창구에서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축은행 대출상품을 안내하고 신청서류 접수를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 계열 저축은행은 동일계열 은행 등과 금융상품 판매 위탁 방식으로 영업하고 일반 저축은행은 다른 은행과 업무제휴(MOU)를 통해 대출 모집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14일 세부적 업무위탁 범위와 운영방식, 은행과 저축은행간 중개수수료, 저축은행 상품을 은행 상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핵심설명서 등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은행-저축은행의 연계영업허용을 7월중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고객에게 저축은행 상품을 안내하고 고객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이 서류를 저축은행에 전달한다. 저축은행은 대출 심사 후 고객에게 연락하고 고객이 은행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대출을 실행한다. 은행이 상품 안내와 서류 접수 대행하는 대출모집인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것이다. 단 대출승인, 대출계약 체결 등 저축은행의 본질적인 업무는 은행이 대행할 수 없다.

은행이 저축은행의 대출 안내와 접수를 대행할 수 있는 대상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이다. 또 저축은행은 동일 영업구역(서울, 인천·경기, 충청, 호남·제주, 대구·경북·강원, 부산·울산·경남 등 6개 구역) 내에 있는 은행 지점과 연계대출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부산에 있는 은행 지점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저축은행과만 제휴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연계영업 허용으로 저축은행은 은행 지점을 통해 판매채널을 추가로 확보하고 현재 7% 수준인 대출중개수수료를 대폭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고객들은 전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 됨으로써 서민들의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 수요를 저축은행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