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연장 건의‥국회 변수 남아 있어

직장인들의 필수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았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저축)의 이자소득세 감면과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이 내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올해 일몰되는 장마저축 세제혜택이 연장되지 않는 방향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공급가가 절반 가까이 낮은 보금자리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서민용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장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재정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도입됐던 각종 비과세 감면 조치를 경제 상황에 맞게 재조정해 세수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일 "서민들의 주택 구입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도입된 장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조치가 당초 목적과 달리 일반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감면평가를 통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마저축은 만 18세 이상 직장인이면서 무주택자 또는 전용 면적 85㎡ 이하 1주택을 소유한 가구주가 가입 대상이다. 2009년 이전 가입자 가운데 총급여 8800만원(과세표준 기준) 이하 근로자만 올해까지 납입액의 40%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장마저축 가입자들이 받는 소득공제 혜택은 1200억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매달 65만5000원씩 1년 동안 750만원을 냈다면 금액의 40%인 3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있어 장마저축은 직장인의 필수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장마저축이 서민들의 주택구입 기반을 확충해준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이자감면세 감면 등을 통한 절세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보고 있다.

서민용 주택 공급을 위한 각종 정책과 제도가 많이 만들어졌다는 점도 장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연장 필요성을 낮추고 있는 요인이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주변 시세 가격의 절반 수준인 보금자리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 해왔다. 최근에도 정부는 전세임대 공급 등 세대·소득별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등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면서 최근 1~2년 사이 장마저축 수신액이 급감한 것도 세제혜택 축소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세제혜택 수혜 대상이 줄어들어 제도를 유지할 경우 오히려 조세형평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우리· 신한·하나 등 4개 은행의 장마저축 상품 잔액은 2009년말 9조4000억원이었지만, 2010년말에는 6조7000억원, 지난해 말에는 그 규모가 5조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금융당국이 최근 저축률 하락 등 거시경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저축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등 저축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장마저축 가입자들의 반발도 연말 대선을 앞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는 2009년 세제개편 때 장마저축 비과세 감면 폐지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제혜택 대상과 범위를 줄이는 선에서 절충을 본 바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정책 목적과 맞지않은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비과세 감면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을 정해놓고 일몰 연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 "장마저축은 과거와 달리 청약권한도 없어지는 등 세제해택 조치가 만들어졌던 당시와 시대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도 감안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