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와의 소송전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소송에 대비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절차를)진행했고 관련 기록들을 투명하게 남겨놓았다. 주가조작을 한 곳에 손해배상금까지 물어줄 수는 없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5일 기자와 만나 론스타가 지난달 22일 벨기에 한국대사관에 한국 정부의 조치로 한국투자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며 협의를 요청한 것과 관련, 투자자 국가소송(ISD)으로 가더라도 승소할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론스타의 이번 협의 요청은 오는 11월 ISD를 하기 위해 관련 절차에 따라 소송 6개월 전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론스타가 노리는 것이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따른 3915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되돌려받는 것인지 아니면 승인이 늦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론스타가 주가조작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주가조작은 세계적으로도 중대한 범죄며 주가조작을 한 곳에 손해배상금까지 물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1심과 2심, 대법원을 거쳐 지난해 10월 고등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론스타는 직접투자가 아니라 투자 대행사이기 때문에 배임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소송을 걸 것이라고 미리 예상했다"며 "따라서 그동안 엄청난 비난을 받으면서도 법률적 문제를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판단해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리라는 일각의 주장에 따르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라고 (론스타가 4조원의 이익을 챙기고 떠난 것에 대해)왜 기분이 나쁘지 않겠느냐"며 "그러나 정서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었다. 감정에 따라 징벌적 매각을 해주고 나서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질 경우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는 총리실 산하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론스타와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 금융위 내부에 실무진이 참여하는 별도의 TF를 만들어 가동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소송인 만큼 국내외 최고의 변호사를 섭외해 소송준비를 다 해놨다"며 "전력을 다해서라도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재차 단언했다.
입력 2012.06.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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