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 및 신용불량자 양산 등의 위험성이 있는 아파트 집단대출 소송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일 "집단대출 소송이 발생한 사업장 현황 등 집단대출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 등을 알기 위해 필요하면 현장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아파트 계약자들이 중도금과 잔금을 연체하며 계약해제 소송을 진행하는 곳이 늘면서 집단대출 연체율은 1.5%(1월), 1.7%(2월), 1.8%(3월), 1.84%(4월) 등 4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집단대출 연체율 상승은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져 4월 가계대출 연체율은 5년 2개월 만에 최고치(0.89%)를 기록했다.

문제는 집단대출이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뿐 아니라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중도금 대출,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은 대출심사가 번거롭지 않고 금리도 상대적으로 낮아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입주와 동시에 손해를 보게 된 계약자들은 시공사를 상대로 분양계약해지, 채무부존재 소송 등을 하면서 이자를 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소송에서 질 경우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은 연체이자를 물지 않고 신용불량자로도 등록되지 않지만 소송에서 질 경우 연 18%가량 되는 연체이자를 모두 소급해서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신용불량자로 즉시 등록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아파트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 관련 소송은 모두 90개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규모도 약 2조5000억원에 달한다. 소송 제기 자수는 사업자당 500세대를 가정할 경우 약 4만5000여명에 이른다. 패소 즉시 4만5000만명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얻기 위해 집단대출 소송에 참여하도록 계약자들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소송은 패소가능성이 크고 패소할 경우 계약자들의 불이익이 많다"며 "지난달 말 시중은행들이 집단대출 소송과 관련한 정보를 고객에게 정확히 안내하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