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직원이 5명인 벤처기업도 병역업체로 지정받아 산업기능요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창업 초기 벤처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병역업체 지정 요건을 기존의 '10인 이상 기업'에서 '산학협약을 맺은 5인 이상 벤처기업'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 협약을 맺은 5인 이상 벤처기업은 최대 10명까지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연말까지 현역 및 보충역 7000명을 각 업체에 배정할 계획이다. 병역업체 지정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30일까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내고, 증빙 자료를 지방중소기업청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청 이대건 인력개발과장은 "특성화고 졸업생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산업기능요원을 우선 배정하는 등 우대 정책을 강화하고, 산업요원도 대학생보다는 특성화고 졸업생 위주로 점차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