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316140)는 회사 상호를 도용해 불법대부업을 하는 업체를 지난 18일 상표법 등 관련법령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고소된 업체는 '우리금융(대표자 이OO)'이라는 상호로 인터넷홈페이지(www.16442915.net)를 개설해 불법대부업을 하던 중 우리금융지주의 상호도용 등의 경고를 받은 후 홈페이지를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대부업자, 사채업자들이 우리금융지주의 인지도를 이용해 영업하는 사례가 종종 신고되어 그간 서면으로 이러한 업체들에게 서민들을 울리는 영업행태를 그만둘 것을 경고했다"며 "그러나 업체의 이름을 바꿔가며 계속적인 영업을 해 오고 있어 이번에 직접 형사고소, 고발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 측은 유사한 사례가 추가적으로 있을 경우 형사고소,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