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가 솔로몬 등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을 인수하도록 일종의 '풋백옵션'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풋백옵션이란 인수 후 추가부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부실자산을 매각자에게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금융지주사가 저축은행 인수 후 추가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다.

31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음달 예금보험공사가 매각할 예정인 솔로몬 한국 미래 등 영업정지 대형저축은행들은 규모가 커서 금융지주사 말고는 적합한 인수자가 없다"며 "추가 부실 부담을 최소화해준다는 방침 아래 풋백옵션 같은 조건을 달아주고 사후부실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인수자와 협상 과정에서 현재 처럼 부실채권 사후정산을 해주되 사후정산 한도를 확대하거나 기간을 늘려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금융지주사들이 추가 부실을 우려해 영업정지 저축은행 인수를 꺼려하자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사후정산 한도가 매각대금의 10% 이내로 정해져 있고 추가 부실을 보전해 주는 기간도 영업정지 후 계약 이전까지 약 2~3개월로 한정돼 있다.

KB, 우리, 신한, 하나 등 금융지주사들은 지난해 1, 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각각 1곳 이상의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했다. 그러나 부실 저축은행들을 직접 경영하면서 추가로 드러난 부실 등으로 곤혹을 치르자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추가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에게 저축은행을 추가로 매각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지주사 외의 증권사 및 건설사 등은 대형 저축은행 인수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부실을 예금보험공사가 다 털어줘 매수자가 원하는 자산만 골라서 인수할 수 있는데, 금융지주사가 저축은행을 인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금융지주사를 거듭 압박하고 나선 바 있다.

최근 3차 구조조정을 통해 퇴출당한 저축은행 4곳의 지난해말 기준 자산규모는 솔로몬 4조9758억원, 한국 2조243억원, 미래 1조7594억원, 한주 1502억원 등이다. 한주를 제외한 3곳의 자산규모는 조 단위다. 게다가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산솔로몬과 호남솔로몬을, 한국저축은행은 진흥ㆍ영남·경기 등 계열 저축은행을 갖고 있어 이들을 합하게 되면 자산규모는 더 커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집중적으로 저축은행을 검사하면서 숨겨진 부실을 많이 밝혀내는 등 노하우를 쌓았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예전보다 부실을 확실히 털어내고 자산을 넘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