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영업정지된 옛 토마토저축은행의 후순위채에 투자한 피해자들이 정부와 금융감독원, 회계법인을 상대로 부실감독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공익변호단체인 공익법률기금과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4일 토마토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 132명을 대리해 52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토마토저축은행의 불법과 부실대출을 묵인하고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의 부실을 3년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해 후순위채 사기 발행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또 금감원이 2009년 검사시 자산건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토마토저축은행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남일회계법인은 5년 넘게 감사를 맡으면서도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들도 금융당국과 회계법인을 상대로 100억원대의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련 소송은 진전되지 못하고 법률적 판단은 유보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나 현재까지 정부를 상대로 이긴 경우가 없다"며 "부실감독에 대한 정책적 실패를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