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등 석유 소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2015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을 33% 이하로 낮추기 위해 세금감면 혜택 등을 활용한 방안들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대중교통비의 신용카드 지불금액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율 30%를 적용할 계획이다.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세금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세제혜택 외에도 전국 대중교통을 하나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환승센터를 만드는 등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자동차에 대한 지원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성이 낮은 오래된 화물차가 2년 내 최대 6만5000대까지 폐차될 수 있도록 영세상인 등이 새 화물차를 살 때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협약보증과 기보·신보의 보증도 함께 추진된다. 하이브리드차 구매 시 최대 310만원의 세제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현 세제감면 혜택도 연장된다.

제조업계의 석유소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대체 에너지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천연가스·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해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대체원료 개발을 추진하고 유류보일러 대체용 ‘목제 펠릿 보일러’의 보급도 늘린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에너지 절약 노하우를 전수하는 ‘동행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농가에 지원되는 면세유 혜택은 축소된다. 일 년에 10만 리터 이상의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가는 2015년까지 신재생 냉난방기를 설치해야 하고 미설치 농가는 단계적으로 면세유 혜택이 줄어들 예정이다. 또 면세유 부정유통자에 대해서는 가산세 추징과 함께 공급도 중단된다.

이밖에 운전자들이 휘발유 절약을 할 수 있는 운전 습관을 만들기 위해 면허시험에 ‘경제운전’ 항목이 평가대상으로 추가된다. 공회전 제한 장치에 대한 설치 지원도 확대된다. 또 한 달에 한 번 ‘승용차 없는 날’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석유 소비 비중은 37.5%로 정부 목표치인 3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2600만 배럴을 덜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