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에 자동차세 1년치를 미리 내셨나요? 그렇다면 혹시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있을지 모르니 확인해 보세요. 지난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자동차 세율이 인하되어서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일부 운전자들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답니다. 다만 자동차 세금을 1년치 미리 냈다고 해서 모두 환급받는 건 아니니 유의하세요. 대상 차량은 배기량 기준 800cc초과 1000cc 이하, 그리고 2000cc가 넘는 차량만 해당됩니다. 가령 2011년식 쏘나타(2359cc)를 소유하고 있고 연초에 1년치 세금으로 60만원을 냈다면 이번 환급 신청을 통해 4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환급 여부는 지방세 인터넷 신고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회원가입 필요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환급받아야 할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 수 있고, 환급 신청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