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 대한생명 신탁파트 과장

Q 장애인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부모가 평생 보살펴 줄 수 없어 걱정인데, 딸에게 재산을 효율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장애인 자녀를 둔 대다수 부모들은 자신이 사망한 후에 경제적·사회적 능력이 부족한 채로 자녀가 살아가야 할 기간을 걱정합니다. 지적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의 재산을 가로채거나, 상속문제 등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유용한 상품이 바로 '장애인 신탁'입니다. 부모나 조부모 등 친족이 장애인에게 증여를 하고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신탁회사가 고객이 정한 금융상품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단 가입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자, 그 이외 항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한합니다.

장애인 신탁은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 가족을 위해 자산을 증여하고 장애인신탁을 가입하면 최대 5억원까지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 초과~5억원 이하의 자산 증여 시의 증여세율이 20%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절세상품으로 매우 유용하죠.

둘째, 장애인신탁은 부모의 재산을 신탁에 맡기고 이를 운용한 수익금을 장애가족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홀로서기가 힘든 장애인에게 생활자금은 물론, 교육자금이나 치료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 주기마다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주기도 고객의 선택에 따라 월, 분기, 연 단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장애인 신탁은 만기가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즉 종신이기 때문에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하거나 원금의 일부를 찾아 쓰게 되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목돈을 잠깐 거치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신탁회사의 신탁보수를 알아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장애인신탁 상품은 보험, 은행, 증권사 등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회사별로 신탁보수가 다릅니다. 신탁보수는 매년 신탁재산의 약 0.5~2%로 책정되는데, 최대한 저렴한 신탁보수를 제시하는 회사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