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조영신(가명)씨는 얼마 전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 수영복 2벌을 11만3000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착용감도 안 좋고 디자인도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신청했다. 그런데 회사가 반품 비용으로 5만4000원을 요구, 조씨를 황당하게 만들었다. 조씨는 "반품 비용이 이렇게 많은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제품 구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소연했지만, 규정을 내세운 회사의 요구에 꼼짝없이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처럼 과다한 반품 비용을 요구하는 해외 구매 대행업체들을 일제 단속했다. 공정위는 15일 "반품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반품 비용을 미리 알리지 않은 5개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를 적발해 총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이트는 위즈위드, 엔조이뉴욕, 포포몰, 스톰, 품바이 등 5곳으로 각각 100만~6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는 고객의 주문을 받아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배달해 주는 사이트를 말한다. 수입품을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시장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예컨대, 구찌의 한 선글라스 제품의 경우 국내 온라인쇼핑에선 31만2000원을 줘야 하지만,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하면 23% 저렴한 23만9000원에 살 수 있다. 지난해 해외 구매 대행 시장 규모는 3억7800만달러로 2007년의 7배 이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는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하려면 해외 배송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반품 비용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외 구매 대행업체들은 실제 들어가는 것 이상의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반품 자체를 방해하는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적발된 부당 행위는 ▲반품 받은 물건을 국내에서 재판매해놓고도 국제 배송 비용을 청구하거나 ▲배송 비용 외에 창고 수수료(배송 전 보관 비용)까지 청구하고 ▲반품 비용을 미리 알리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행위 ▲반품 신청 기간을 물건 도착 후 3~7일 내로 짧게 설정해 반품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