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3개 소셜커머스 사업자에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티켓몬스터가 8710만원의 과징금과 45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고, 포워드벤처스엘엘씨영업소(쿠팡)이 300만원의 과태료, 그루폰이 2800만원의 과징금과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나머지 1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300~800만원까지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한다는 민원을 받고 지난해 말부터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티켓몬스터 등 4개 업체는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위탁해 정보통신망법도 위반했다.

이외에도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만 14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도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허점을 드러냈다.

하지만 방통위는 소셜커머스가 신규 사업이고 현장조사가 계도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점 등을 들어 행정처분액을 줄여줬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