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에어백 결함으로 한 차례 리콜(시정)됐던 크라이슬러의 그랜드보이저가 같은 사유로 다시 리콜된다.
국토해양부는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그랜드보이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인 리콜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지난 2007년 12월10일에서 2008년 1월30일 사이에 제작돼 수입·판매된 '그랜드보이저(3778cc)' 46대다.
이번 리콜은 에어컨 방열기에서 발생한 물이 차체외부로 배출돼야 하지만 에어백제어장치로 유입돼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이 된 '그랜드보이저'는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결함으로 한 차례 리콜된 바 있다. 당시에는 에어컨에서 발생한 물을 차체 외부로 배출하기 위해 에어컨 배수튜브 등을 교환해 줬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 차례 리콜이 돼 수리했지만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아 이번에는 에어백 조절 장치를 교환하는 등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리콜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0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으며 이미 수리를 한 경우 수리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리콜과 관련해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는 자동차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을 알릴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크라이슬러코리아(02-2110-2666)에 문의하면 된다.
입력 2012.04.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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