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K-컨슈머리포트 제2호 변액연금보험 비교정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평가방법이 잘못됐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고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10년 이상 장기운용되는 상품 수익률을 단기수익률로 가공해 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요소로만 작용될 뿐, K-컨슈머리포트가 지향하는 합리적 선택권 판단에 역행될 소지가 있다"며 "금소연의 컨슈머리포트 자료로 인해 보험가입자가 수익율을 오인해 해약을 시도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변액연금보험 수익률 조사를 주도한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보협회가 사업비용과 수익율 등 불투명한 공시제도의 개선의지 없이 정확한 정보를 잘못된 평가로 호도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공정위는 금소연 자료를 통해 현재 생보사가 판매중인 60개 변액연금보험 상품 중 6개를 제외한 상품의 실효수익률이 평균 물가상승률(3.19%)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금소연과 생보업계가 수익률 평가방법을 놓고 대립하는 내용을 정리해 봤다.

①변액연금보험 수익률 산출 오류?

금소연은 'K-컨슈머리포트' 4페이지에서 "1위 상품과 최하위 상품 모두 똑같이 10년간 월 20만원씩 총 24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1위 상품인 '교보우리아이변액연금보험'은 10년동안 적립금이 총 3375만원(연 수익률 4.06%)이 쌓이게 되나, 최하위 상품인 ING생명의 '스마트업인베스트변액연금보험'은 총 2454만원(연 수익률 0.22%)으로 원금 정도만 쌓이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보업계는 금소연이 변액연금의 연 수익률을 월납(월 20만원, 10년납) 계약을 기준으로 한 것 처럼 얘기했지만 실제 연수익률은 총납입보험료(2400만원)가 계약체결시점에 한꺼번에 납입한 것으로 가정하고 산출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첫 달에 낸 보험료 20만원은 10년 동안 운용되지만 2년차 때 내는 보험료는 9년, 3년차 때 내는 보험료는 8년, 마지막년 마지막 달에 낸 보험료 20만원은 실제 운용되는 기간은 1개월이므로 실제 10년 동안 운용된 것은 첫달 20만원 뿐이어서 전체 금액이 운용된 기간을 산출한다면 평균 5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1위 수익률인 4.06%를 냈다고 발표된 교보우리아이변액연금보험의 연 실효수익률은 6.64%로 크게 과소 계상됐다는 게 생보협회의 주장이다. 또 실효수익율이 2.13%에 불과해 C등급으로 분류된 D사의 경우도 3.48%로 10년간 평균 물가상승률(3.19%)를 넘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결국 C등급으로 분류된 변액연금상품은 금소연의 평가와는 달리 10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을 모두 상회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②펀드 설정일 고려없어 왜곡됐다?

또 논란이 되는 것은 펀드가 언제 설정됐느냐다. 금소연은 현재 펀드 수익률을 기준으로 10년간 보험사의 변액연금상품에 월 20만원씩 납입할 경우 적립금 규모를 가정해 분석했다.

그러나 생보업계는 펀드의 설정일에 대해 고려했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예컨데 2008년 금융위기때 설정된 펀드는 수익률이 좋지 않고, 2010년 시장 회복기에 설정된 펀드는 수익률이 좋은데, 이런 펀드를 단기실적 기준으로 미래수익률을 가정해 사용하면 수익률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생보협회는 "펀드의 수익률은 설정일 당시와 그 이후의 주식시장 여건 및 운용능력, 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수익률의 핵심 요소임에도 이에 대한 고려는 없이 단순 계산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금소연은 펀드의 수익률 차이는 설정기간과는 상관성이 별반 없고 펀드의 수익율은 펀드의 운영주체, 투자대상, 투자기법 등 펀드투자 및 관리의 종합적인 성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③펀드 투자수익률-가격요소 비교평가 왜곡?

펀드 투자수익률 평가기준과 가격요소 평가 부분에 대한 배점 문제도 지적됐다.

금소연은 펀드 투자수익률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면서 누적수익률과 연환산수익률을 동일한 배점(45점)으로 배정했다. 생보업계는 금소연이 분석한 변액연금상품이 1개의 펀드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펀드로 구성되기 때문에 운용펀드별 비중에 대한 고려가 있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한 고려없이 동일한 비중으로 평가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가격요소 평가 부분의 사업비 배점도 문제삼았다. 금소연은 사업비 부분에서 계약체결비용과 관리비용에 각각 20점을 배점하고 합계사업비에는 30점을 배점했다.

생보업계는 보험상품의 사업비 내에는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이 모두 포함돼 있는데, 같은 항목에 대해 이중의 배점을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사업비라고 하더라도 회사마다 차이가 나고, 수수료와 해약환급금도 각 회사마다 다 다른데 이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보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소연은 오히려 정확한 수익률 판단을 위해 수수료와 해약환급금도 동일 기준(4%)으로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험사들이 사업비나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보험가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비난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수수료가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가입 전 안내장이나 판촉자료로는 실제 사업비나 수수료를 알 수 없고 해당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지만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