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카드상품의 신청 및 이용을 권유하는 '전화마케팅'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이 전화마케팅을 하기 전에 대상 고객에게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신용카드사 전화마케팅 모범규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따라서 전화수신거부(Do Not Call)을 요청한 고객에 대해서는 카드사들이 전화마케팅을 할 수 없다.

또 카드사들은 전화마케팅 시 상품별 거래조건 등이 담긴 표준 상품설명대본(표준스크립트)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카드발급의 경우 카드명, 특징, 부가서비스 조건, 연회비 등을 설명해야 한다. 카드론은 상품명, 특징, 신청가능금액, 계약기관, 상환방식, 금리, 각종 수수료 등을 안내해야 한다. 허위나 과장된 내용, 필요 이상의 과도한 카드대출신청을 유도해서는 안 되며 표준스크립트는 준법감시부서의 승인을 받아 제ㆍ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카드사는 전화마케팅 전 과정을 음성 녹음해야 하고 통화품질 모니터링을 실시해 전화마케팅 종사자의 표준스크립트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전화마케팅을 통해 접수된 서비스 신청은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승인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상품의 거래조건 등 세부 약정내용과 약관은 카드회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카드상품의 장점만을 부각시키고 금리 등 거래조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규준을 만들었다"며 "추후 카드사의 이행상황 및 전화마케팅 실태를 수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