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다쳐도 가입 첫날부터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비가 2000원, 3000원 나와도 1만원이 정액으로 보장됩니다."

보험상품 광고 시 보장내용을 과장하고,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리지 않은 홈쇼핑 보험대리점들이 '솜방망이' 징계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농수산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CJ오쇼핑이 방송한 보험판매 광고가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등 보험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농수산ㆍ현대홈쇼핑에는 각각 750만원, 우리ㆍCJ오쇼핑에는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 업체들은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손의료보험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없음에도 '100세까지 얼마든지 활용하고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거나, '지난달에 가입하신 분들과 다르게 금리가 올라서 5.2%의 이율로 불려드린다' 라고 말해 확정금리인 것처럼 포장했다. 또 '병원 갈 때마다 통원비 1만원 정액보장' 등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가 없이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보장내용보다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대한 자막글씨를 작게 표시하거나,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내용을 4차례 누락해 방송했다.

이러한 과장광고는 불완전판매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실제 2010년 회계연도 기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홈쇼핑 불완전판매 비율은 각각 1.86%, 1.25%로 설계사, 방카슈랑스, 개인대리점을 통한 불완전판매 비율보다 2~4배가량 높았다.

그럼에도 과장광고 시 홈쇼핑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약 500만~750만원에 불과하다. 현재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인이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소속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1000만원 이하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분기별로 약 2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는 홈쇼핑사가 판매하는 상품 중 가장 높은 수익성을 가진 상품 중 하나가 보험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보험회사의 경우 과태료 상한선이 5000만원이지만, 보험모집인의 경우 1000만원까지 되어 있다"며 "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회사와 달리 규모가 작고 판매한 모집인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실장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해당 기업에게 경각심 및 타격을 주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라며 "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장광고를 한 홈쇼핑사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