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제강은 28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입력 2012.03.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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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제강은 28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