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서 2000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렸다.

인도네시아 최대 한상기업인 코린도는 현대차를 상대로 지난 15일 자카르타 남부지법에 1조6000억루피아(약 2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코린도 측은 현대자동차가 조립생산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바람에 공장 시설 투자와 판매된 차량에 대한 애프터서비스 비용 등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현대차와 코린도는 지난 2006년 중형 상용차에 대한 공급 계약과 판매자 계약을 맺은 뒤 이듬해부터 현지에 트럭과 버스를 팔아왔다. 현대차가 반제품 형태(CKD)의 트럭과 버스를 공급하면 코린도가 현지 조립공장에서 차를 완성한 뒤 판매와 서비스까지 책임지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 계약이 지난해 6월 만료된 뒤 현대차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부품 공급도 중단했다고 코린도 측은 밝혔다. 특히 현지 판매가격을 낮추기 위해 현대차가 함량 미달인 중국산 변속기와 리어 액슬(뒷구동축)을 사용했고 해당 부품이 빈번히 고장을 일으켜 전체 판매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코린도 측의 주장이다.

코린도 서정식 상무는 "현지 법에 따라 계약이 종료돼도 2년간은 부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며 "현지에 인지도가 전혀 없던 현대차를 한때 점유율 4%까지 끌어올려 줬는데, 리콜문제 등 여러 후속 책임이 남아 있음에도 무참히 등을 돌려 당황스럽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에 직접 공장을 지어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도 현대차 상용차 담당 최한영 부회장이 현지를 다녀왔다. 현대자동차 측은 "소장을 검토한 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