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대출을 빌미로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구속성 예금(꺾기), 횡령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해 통제하고 감사를 전산 상에서 상시적으로 진행하는 시스템 등이 금융사고 예방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지난해 은행 검사결과 주요 지적사항과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대책 등을 공유하기 위해 '은행의 사전예방적 검사기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국민은행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예금 등의 월 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할 경우 예금이나 대출 실행을 통제하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구속성 예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국민은행은 구속성 예금으로 판정된 수신과 대출 계좌는 영업점 실적에서 차감하고 있다. 또 신용등급 B- 이하 기업과 7등급 이하 개인에 대한 수신 실적은 구속성 예금 해당 여부와 관계 없이 전액 실적에서 차감토록 했다.

우리은행은 현금거래나 대체거래 중 대출금 횡령 등 이상 거래를 전산상에서 직접 찾아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출금이 고객의 정상계좌가 아닌 고객명의 차명계좌에 입금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전산조작 직원별로 취급된 전체 여신을 시스템상에서 분석, 추적하고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검사역이 사고 여부를 최종 확인하도록 했다. 전산 화면 상에서 고객의 기존 예금거래 신청서, 전표 등으로 인감과 필체를 비교해 확인할 수 있는 조회기능도 만들어 사고 여부를 즉시 확인하도록 했다.

기업은행은 사고취약 거래나 오류발생 개연성이 높은 특정 거래에 대해 거래발생 즉시, 당일·익일 및 주간단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상시 e-감사시스템'을 도입했다. 점검대상을 S급(긴급점검) A~B급(필수점검) C급(선택점검) 등으로 자동 구분해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업은행은 최근 고객이 입금 의뢰한 약속어음 2매(300억원)가 상시 e-감사시스템의 '텔러 고액입금 리스트'에 포착돼 부도어음으로 확인해 바로 대처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은행은 포괄근담보, 포괄근보증, 담보제공자의 연대보증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약정서를 정비했다.

금감원은 "4개 은행의 새로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 금융사고 예방 우수사례를 다른 은행에 전파하겠다"고 밝혔다.